[ 답변완료 ]싱가포르 내 납세증명
- 답변부서명
- 주 싱가포르 대사관
- 답변자
- 주 싱가포르 대사관
- 연락처
- 6836-3711
- 이메일
- korembsg@mofa.go.kr
안녕하세요.
주싱가포르대한민국 대사관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싱가포르 과세당국(IRAS)은 워천세 납부 시 COP(Confirmation of Payment)를 발급해주고 있으니 말씀하신 싱가포르 법인에 COP 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사관에서는 납세 관련 전문적인 답변을 해드리기 어려운 바, 싱가포르 현지의 세무·회계 전문 자문 회사에 문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참고: 싱가포르 세무·회계 자문사
ATOZ SG CONSULTING PTE. LTD.
PREMIA TNC (SINGAPORE) PTE. LTD
LW GLOBAL ADVISOR PTE LTD
FOCUS ASIA CONSULTING PTE LTD
LEE KIM ALLIANCE PTE LTD
감사합니다.
싱가포르 내 납세증명
- 작성자
- 권지인
- 이메일
- kwonjiin
- 작성일
- 2022-01-12
- 조회수
- 1367
싱가포르와 조세협약 중 제12조(사용료)소득에 의거하여,
사용료가 발생하였습니다.
지급국은 싱가포르법인이고, 지급받는 회사는 대한민국 법인입니다.
싱가포르법인은 지급시 사용료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내국법인에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싱가포르 법인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데,
싱가포르는 별도의 납세증명서가 없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 법인에게 요청드려야 할 서류가 무엇일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