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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증명서 발급안내

작성자
주 싱가포르 대사관
작성일
2025-05-26
수정일
2025-05-26

병적증명서 발급안내



1. 신청 대상 본인,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대리인


2. 발급대상

ㅇ 병역준비역, 보충역,대체역, 예비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면역 및 퇴역된 사람

ㅇ 여성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병적이 제적된 사람 등

* 현역에 복무 중인 사람은 발급 비대상, 단 입영사실확인용도 병적증명서는 발급가능


3. 발급방법

1) 재외공관 방문접수

2) 행정기관 방문 : 지방병무청, 시·군·구청·읍·면·동 등 주민센터(FAX민원), 우체국(민원우편)

3) 인터넷(정부24)발급 [바로가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동인증서가 있는 자)


4. 재외공관 방문 접수 시 제출서류

1) [소정양식] 병역증서(병적증명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영문증명서 신청할 경우, 여권상 영문명과 동일하게 기재

 - 주소의 경우, 등록기준지 또는 마지막 주민등록 주소지

 - 본인의 군번과 관할 지방병무청 명칭은 반드시 기재 (없을시 병무청 기록조회 추가시간 소요되며, 발급어려울 수도 있음)

  ※ (군번을 모를 경우) 육군본부 군번찾기 민원실 (+82-42-550-6446)

 - 베트남전(월남전) 참전 기재를 희망할 시 이를 접수창구 직원에게 반드시 전달바랍니다. 

 - 신청서 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에도 이름, 서명 필수 


2) 발급 대상자(본인) 유효한 여권 또는 한국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원본+사본


3) [해당자만 제출]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외국 신분증(외국 여권/외국 운전면허증) 상 이름이 변경된 경우 : 이름변경 관련 증명서류 원본+사본 

(예를 들어 홍길동에서 홈제임스 등으로 바뀐 경우) 이름 변경 관련 증명서류 원본(시민권 증서,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의 증명서류)도 추가로 준비해야 하며, 하단의 기본증명서도 함께 제출 


4) [해당자만 제출] 본인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번호뒷자리 공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발급) 1부 (ⓐ 혹은 ⓑ 해당자)

  ⓐ 베트남전 참전기록을 포함하려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경우 (기본증명서를 발급하여 신청대상자의 등록기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4번의 기본증명서 신청을 위해 본적 및 주민등록번호를 아셔야 합니다. 


5) [해당자만 제출] 대리 신청자 (ⓐ 혹은 ⓑ 해당자)

  ⓐ 배우자/형제자매/직계존비속의 경우 : (1)~(2) 서류 모두 준비

    (1) 가족관계증명서 

    (2) 대리인(대신 공관을 방문하는 사람)의 유효한 여권 또는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원본+사본


  ⓑ  발급대상자의 위임을 받은 제3자(가족 제외)가 대리 신청

    (1)  위임장 원본 (첨부 참조, 공증 불필요)


6) 수수료 : 무료 


5. 참고사항

ㅇ 처리기한 : 총 2~4일 소요

ㅇ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역증 재발급 등의 사항은 당관에서 처리하지 않으며, 관련 내용은 지방 병무청 또는 병무청 웹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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