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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제2차 민주주의공동체 각료회의 서울행동계획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국 > 인권사회과
작성일
2003-02-10
조회수
2021

<비공식 국문번역>

서울행동계획

민주주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투자

2002년 11월 12일

2002년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민주주의공동체 각료회의에 참석한 우리들은 모든 형태의 대의제 민주주의에 있어 필수요소들이 다음과 같음을 확인한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인권의 존중; 법치주의에 따른 권력에의 접근 및 이의 자유로운 행사; 독립적인 선거기관의 감독 하에 실시되는 비밀 및 보통투표에 의한 주기적인 자유, 공정 선거; 독립적 정당 설립의 권리를 포함하는 결사의 자유; 특히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는 권력분립; 합법적으로 설립된 민간정부에 대한 군(軍)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헌법적 예속. 우리는 또한 유엔 헌장의 목적 및 원칙,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국제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우리의 공동 지지가 포함된 바르샤바 선언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이러한 민주적 가치들의 보편성, 민주주의 증진과 수호에 대한 민주주의공동체의 헌신, 그리고 민주주의 하에 보호되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정하면서, 국내적으로 지속적인 민주주의 발전을 기하고, 지역 및 범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증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개별 국가로서 우리의 지역내에서 그리고 범세계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서울행동계획을 채택한다:

1. 지역행동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보다 더 강력한 경제적, 안보적, 정치적 동반자라는 점과 민주적 가치의 증진이 역내 안정과 협력을 강화시킨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개별국가로서, 지역기구를 통해서, 그리고 아래사항들을 포함한 여러 조치들을 통해서 역내 민주주의 발전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1-1. 각각의 지역에서, 역내 국가들로 하여금 민주적 제도 구축, 민주적 가치 준수와 적절한 지역적 수단을 이용하여 이 분야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 대해 지원 해줄 것을 요청하는 지역적 문서를 개발하고 이를 완전히 이행한다;

1-2.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들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역내 잠재력을 공고화하는 한편,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국가간 대화를 증진하고 인권 및 민주적 원칙들의 침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역내 인권 및 민주주의 감시 메커니즘을 개발한다;

1-3. 인권, 기본적 자유, 그리고 보편적으로 수용된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존중이 의문시되는 국가들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우려를 강조하고 민주적 변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들 국가들에 대한 외교적 개입과 대화를 증진한다;

1-4.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정부와 선정(善政)을 유지한다.

더불어, 우리는 각국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조치들을 고려하도록 장려한다:

1-5. 아래의 목적을 위해서 정부, 정당 및 시민사회 대표자들간의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 역내 인권상황을 포함한 민주주의 현황 검토;

- 역내 경험을 공유하고 역내 최선의 관행 확인;

- 신생 민주국가들이 인권 및 기본적 자유와 보편적으로 수용된 민주주의 원칙, 지역적으로 합의된 민주주의 헌장 등에 대한 준수를 발전시키고 강화하도록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여타 지역의 유효한 교훈을 포함하여 습득된 교훈을 활용;

- 특히 미주국가들이 바르샤바선언에 포함된 지역적 이니셔티브 요청에 따라 2001년 9월 11일 채택한 미주민주헌장 등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지역기구 헌장과 운용절차의 메커니즘 개발 및 강화.

1-6. 민주적 발전과 제도 구축 지원에 역내국 및 역외국들을 관여시킨다.

2.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의 대응

민주주의공동체는 테러리즘을 포함한 위협에 대해 민주주의를 수호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민주주의 제도의 증진, 수호, 강화 그리고 회복을 위하여 각국이 개별적, 집단적 혹은 국제기구나 지역기구의 일원으로서 국제법을 철저히 존중하는 가운데 사용할 일련의 조치들을 개략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민주적 정부에 대한 폭력 가능성, 헌정 질서의 파괴, 민주적 질서에 대한 지속적인 비헌법적 변경, 또는 테러리즘에 대한 지원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급적 지역기구 및 국제기구의 틀 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2-1. 특히, 테러리즘의 경우, 유엔안보리의 결정에 따라 적절한 경우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국가들과의 양자관계, 상업적 관계, 원조를 중단하고,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비국가 조직에 대한 원조, 지원 또는 연계를 중단한다;

2-2. 테러리즘에 대한 12개 유엔협약 및 결의 1373(2001)에 따라 설립된 테러리즘에 관한 유엔안보리 위원회(반테러 위원회)가 채택한 메커니즘을 채택하고 이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한다;

2-3.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직면한 국가를 지원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가들을 양성한다;

2-4. 민주주의 지원을 위한 신속한 원조가 가능하도록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감시체제를 개발한다;

2-5. 필요시 외교 및 기타 노력 또는 정치적 중재를 조율하기 위한 국가들의 소집을 고려한다;

2-6.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을 지지하기 위하여 현지 조사에 기초한 권고를 제시한다;

2-7. 지역 및 국제기구에 의한 신속고려 메커니즘을 통한 행동을 지원한다.

2-8. 기존의 지역적 및 국제적 문서, 민주주의 조항(條項)을 발전시킨다. 예컨대, 경제적 유인 강화나, 민주주의의 급작스런 붕괴 또는 쇠퇴 방지 등의 조항을 발전시킨다;

2-9. 정부, 기타 정치적 행위자, 시민사회, 또는 공공기관이 기처방된 치유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필요시 주선(周旋)을 제공한다;

2-10. 민주주의 제도, 선거과정, 개혁 노력 강화를 위해 장기적인 기술 지원 또는 감시요원을 제공한다.

민주주의 공동체는 바르샤바 선언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참가국과의 가능한 한 광범위한 협의를 거쳐, 현재 헌정 질서가 무너졌거나, 또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들이 심각하고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있거나 결여된 국가들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다.

3.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

우리는 모든 수준에서의 교육은 시민들이 공무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기술을 갖춘 가운데 민주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들의 권리와 시민적 의무를 확고히 인식하도록 하는데 근본적 요인이라는 점과 교육받은 시민들이 민주적 제도와 성장의 발전, 유지, 강화에 긴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국가 및 모든 관련 수준의 정부가 각자 국가내에서 아래와 같은 방법의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을 통해 민주주의 문화를 증진시키도록 권장하고자 한다:

3-1. 다음과 같이 공공교육을 강화한다:

-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 참가할 수 있는 교육받은 공중의 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간역량의 개발을 장려;

- 보편적인 초등교육 보장 노력;

- 민주주의의 증진과 이해, 민주적 원칙과 제도에 관한 공공교육 교과과정 개편;

- 모든 교육수준의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에 대한 지식을 보다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교사들에 대한 훈련 제공;

- 모든 시민들, 특히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완전한 교육기회의 보장 노력.

3-2. 민주주의, 시민권리 및 시민 책임에 관련된 공공 캠페인의 조직.

3-3. 대중매체가 공공교육과 민주적 가치 전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장려.

4. 선정(善政)을 통한 민주주의 증진

우리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민주주의 정부의 국민에 대한 책임임을 인정하면서, 아래의 방법을 통해 선정의 핵심인 강력한 민주주의 제도와 관행을 구축하고자 한다:

4-1. 아래의 방법으로 법치주의를 증진시킨다:

- 정부 의사결정과정의 개방성 및 투명성 보장 및 정부조치, 법, 법원판결, 정부조달 결정, 입법과정,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정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 전자적 수단을 포함한 시민들의 접근 보장을 추구;

- 전문성을 갖춘 판사들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 마련을 포함, 필요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한 헌법적 및 여타 보호장치의 이행 및 강화;

- 검사, 변호사 및 여타 법조인들의 높은 수준의 능력과 태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메커니즘 마련;

- 특히 군대와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 훈련절차의 실행과 발전을 통해, 기본적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의 충분한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사법 및 법집행 메커니즘의 구축;

- 선정 관행 이행 및 반부패 조치 시행의 증진, 그리고 유엔 반부패 협약의 채택을 위한 협상을 지지;

- 독립적 입법부의 감독 등 공개적이고 투명한 예산절차 보장을 추구;

- 지방, 국가, 국제적 차원의 통치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 장려.

4-2. 아래의 방법으로 빈곤을 완화하고 경제성장을 증진시킨다:

- 경제발전의 중요한 토대로서 선정 강화;

-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개발을 우선시하고 증진시키는 정책 채택;

- 투명성과 개방성 증진;

- 양성 평등 관점 및 인종차별로부터 야기되는 사회적 불평등을 충분히 고려한 가운데, 배타성을 제거하기 위한 사회정책 촉진;

- 국가경제개발 및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장려;

- 사회적 요구에 대한 부응, 경제개발 촉진 및 민주적 안정과 선정을 지원하기 위한 민주주의 강화 및 유지 방안 개발의 긴급한 필요성 인식.

4-3. 아래의 방법으로 견고한 정당 체제와 건강한 시민사회를 구축하고 지속시킨다:

- 강력한 법체계를 포함, 정당의 발전, 정치발전과 선거에 대한 자유로운 참여, 그리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이해관계에 부응하기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

- 정당 재정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메커니즘 구축;

- 대중매체와 언론인을 포함, 각 개인이 공공의 의사교환을 할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 보장;

- 시민사회가 국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법적 보호와 메카니즘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정부-시민사회간의 대화 발전;

-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권리와 책임을 알려주고, 정부에의 참여를 도우며, 민주적 가치를 옹호하고, 공적부문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의 기본기술 개발을 도와주는 비정부단체 지원;

- 의사결정 기구에의 참여를 포함, 여성과 남성의 지위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노력 장려;

- 정당과 노동조합 가입을 포함, 정치활동 참여를 위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 보호 및 증진;

- 시민 및 시민사회단체에게 지방의회를 포함한 지방정부에의 참여를 위한 기회 제공.

5. 자발적 참여(Volunteerism) : 시민사회 강화를 위하여

우리는 공동체에의 적극적인 참여가 개인, 수혜자, 공동체 전체를 강화시키고 시민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며 시민, 시민사회 단체, 정부간의 파트너쉽을 장려함을 인식하면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자발적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5-1.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증진을 위하여 시민들에게 국내 및 국제적 자원봉사를 장려한다;

5-2.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장애나 법적제한을 최소화한다;

5-3. 공공 및 민간단체들에게 소속원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장려하고 자원봉사활동간 파트너쉽을 구축하도록 촉구한다;

5-4.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6. 민주주의 지원에 관한 조정

민주주의 지원이 지난 10여년간 증가함에 따라, 효율성을 증대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일부 지역에 대한 중복지원과 일부 중요한 분야에서의 지원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효율적인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일부 사례에 있어 국가차원의 조정은 개선된 반면, 민주주의 증진 정책면에서는 계속 개선할 여지가 남아있다. 민주주의공동체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6-1.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촉진하고, 독립적인 사법부와 책임있는 정부기관의 설립을 지원하며, 정당, 언론 자유, 시민 단체, 민주적 정치문화를 강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지원 방법을 찾아낸다.

7. 절 차

공동준비국은 정기적인 회의를 계속할 것이며, 지난 2년간 획득한 귀중한 경험에 기초하여 참가국들이 지역기구 또는 국제기구내에서 취할 조치에 대해 지원과 자문을 제공하도록 이용될 수 있다. 공동준비국은 민주주의공동체내 관심국들과 긴밀한 협의 및 협조하에 특히 민주주의를 지원하기 위한 연대 및 코커스의 형성을 장려한다. 공동준비국은 각 지역에서 행동을 용이케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며,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공고화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동준비국은 최선의 관행과 의견교환을 증진하기 위해 지역 및 지역기구간 가교역할을 하도록 이용될 수 있다.

공동준비국은 서울행동계획 이행의 진전을 점검하고 제3차 각료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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