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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제46차 마약위원회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정책관 > 인권사회과
작성일
2003-04-24
조회수
1687

o 제46차 유엔 마약위원회(The Forty-sixth Session of the Commission of Narcotic Drugs)가 2003.4.8(화)-17(목) 비엔나 오스트리아 센터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번회의에서 각국은 1998년 마약특별총회에서 채택된 정치선언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추후 5개년간의 행동계획을 논의하였다.

- "불법마약 경유지국가 등에 대한 원조" 등의 18개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해상을 통한 마약밀매 퇴치를 위한 국제협력", "불법마약수요감축" 등 2개 결의안에 대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o 우리정부는 서정하 주제네바대표부 공사참사관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의 총10명의 정부대표단을 파견, 마약제조를 효과적으로 근절한 우리의 사례를 홍보하고, 아울러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에 확산되고 있는 암페타민류 각성제(Amphetamine Type Stimulus; ATS) 문제에 대한 범세계적 관심을 촉구하였다. 또한, 대검찰청 주최의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nti-Drug Liasion Official's Meeting for Int'l Cooperation; ADLOMICO) 등 마약퇴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국제적 노력도 소개하였다. 한편, 우리 대표단은 주변국인 중국, 일본 마약담당관계자와도 현안 관련 인적교류에 대해서도 논의를 가졌다.

o 이번 회의에는 1998년 이후 5년의 마약관련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각료급 회의(ministerial segment)가 진행되어 75개국 이상에서 각료급 인사가 참석하여 각국의 마약상황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메사돈(methadone) 등 연성마약을 사용하는 대체치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벌어졌으나 이에 대해 찬성하는 서유럽국가와 반대하는 아시아, 동구국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차기 회의로 논의가 연장되었다.(우리나라는 조건부 반대)

o 유엔마약위원회(CND)는 마약관련 문제에 대해 의사결정기능을 가지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주요 기능위원회로 4년임기의 총53개국 위원국이 활동중이며 우리나라는 2003년까지 동 위원회 위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참고 : ※ 제46차 마약위원회(영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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